티스토리 뷰

728x90

5월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면 면세점 심부름을 꼭 받곤 하는데요. 저도 매번 면세 범위를 몰라 공항 가기 전 검색하곤 했었답니다. 저처럼 면세 범위를 몰라 마음 졸이셨던 분 계시지요? 면세품 사실 때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가격미국여행 가격 가격해외여행 면세점명품가방 여행자보험 신용카드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입니다. 6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2인이상 가족이나 신혼부부가 1,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두 명의 면세범위가 합쳐진 1200원이 면세 범위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합산되지 않고, 1000달러에서 600달러를 뺀 4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요구됩니다.가격미국여행 가격 가격해외여행 면세점명품가방 여행자보험 신용카드한도


 이 달 1일부터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출시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초과 구매한 이용자는 무작위로 입국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호텔비나 밥 값과 같은 소비형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엔화나 유료화 결제의 경우 당시 환율로 600달러에 맞춰 계산됩니다.




 600달러의 면세범위 이외에 주류, 담배, 항수는 별도로 면세가 가능한데요, 주류는 1리터 이하 한 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 제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모두 면세범위 대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3000달라, 면세 범위는 600달라이다. 면세 범위가 넘으면 과세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 감면 (최대 15만원)해주니 미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격미국여행 가격 가격해외여행 면세점명품가방 여행자보험 신용카드한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면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상습 신고 불이행시에는(2년내 2회 초과)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대리 반입 등 고의적인 누락이 적발되면 해당물품 몰수 및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물건의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휴대품예상세액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가격미국여행 가격 가격해외여행 면세점명품가방 여행자보험 신용카드한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