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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모그로 인해 맑은 하늘을 못 본지도 꽤 됐네요.




오늘은 개명신청 방법과 개명을 하는데 드는 비용, 개명에 필효한 서류 등, 개명 신청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비용이라던지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명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관할구역 법원에 가야한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등본상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전시에 사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하려면 대전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관할 구역을 확인하셨으면, 허가서류를 가지고 개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법원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법원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등본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법원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법원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 서류지만 법원에 따라서 요청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니, 방문하기 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 고등학생증 사본 또는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이것도 미리 확인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개명신청 서류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24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면 개명신청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서 잘 모르겠다면 120번이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 입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다면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개명신청을 하러 관할법원에 가야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할겁니다. 개명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요즘 개명 신청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명허가 신청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개명신청서 서류는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 부분만 있고, 개명신청 이유만 잘 적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이유도 객관식으로 선택하게 된 곳도 많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관할법원의 양식에 따라서 개명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은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료와 인지세를 내야한답니다. 관할법원마다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고, 약 2~3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진행상황 문자서비스도 같이 신청하면 문자로 개명신청 진행절차를 보내줍니다.


개명신청 소요기간으로는 약 3~4개월 정도지만 신청인원이 적을 땐 빠르면 1~2개월 안에도 개명신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판결문은 등기로 보내줄 것입니다.


이상없이 법원에서 개명신청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바로 관할 해당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러 가야합니다. 개명허가가 되었으니 이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고를 하는것이죠.


개명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 은행 등 자신의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기관에 개명신청, 개명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을 보면 개명 이후의 절차가 더 복잡해보이네요 .^^;


지금까지 개명신청 방법과 개명 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개명신청이 너무도 간단해져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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